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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영업 허가조건과 준비서류 그리고 수수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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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영업에 속합니다.

 

휴게음식점은 주로 커피를 포함한 차 종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하거나 판매하고,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를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를하거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입니다.

 

요즘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는 커피전문점은 동네에서 너무나도 쉽게 접할수 있게 되었고,

또 핫하게 인기를 누리는 만큼 커피전문점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또 그만큼 폐업도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휴게음식점 신고준비 절차와 서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썸플레이스 서종리버사이드점

 

 

 

첫번째, 영업신고(허가) 서류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영업신고(허가) 신청서

2.위생교육수료증

3.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lpg를 사용하는 업소에 해당

4.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지하 66m² 또는 지상 2층 이상 100m² 이상업소에 해당

5.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6.전기안전검사필증

* 허가 대상일 경우에만

7.신분증 

* 영업주 직접방문시 

* 제3자 위임시 :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수수료는 28,000원이고, 처리기한은 바로처리되고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경우는 3일정도 소요됩니다.

 

 

 

 

두번째, 변경신고서류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변경신고대상은 소재지, 상호명, 면적 등

 

1. 변경신청서

2. 액화석유가스 사용 완성건사필증

*lpg를 사용하는 업소에 해당

3. 소방방화시설 완빈 증명서

*지하 66m², 지상 2층이상 100m² 이상업소

4. 영업신고증

 

소재지 변경 외 신고

1. 변경신청서

2. 영업신고증

-변경신청에 대한 변경내역

처리기한은 접수후 약 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뚜레쥬르 마석라온점

 

 

세번째, 지위승계에 대한 조건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위승계허가 신고대상

- 영업 양도 시 양수인

- 영업자 사망시 상속인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벼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제출서류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2. 영업 신고증 허가증 원본

3. 위생교육수료증

* 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4. 양수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5. 신분증

*영업주 직접방문시 양도양수자 함께 방문

6.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양도 양수자 둘중 한병만 방문하거나 모두 방문하지 않을 경우)

7.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8.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 지하 66m², 지상 2층이상 100m² 이상업소

* 단란주점,유흥주점의 경우 소방안전시설완비 증명서 1부, 화재보험가입증명서(MU번호기재) 1부

수수료는 9,300원이고, 처리기한은 접수 후 약 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신고는 영업폐업신고서 및 영업신고(허가)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음식점 허가조건과 영업허가 준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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