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영업에 속합니다.
휴게음식점은 주로 커피를 포함한 차 종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하거나 판매하고,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를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를하거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입니다.
요즘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는 커피전문점은 동네에서 너무나도 쉽게 접할수 있게 되었고,
또 핫하게 인기를 누리는 만큼 커피전문점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또 그만큼 폐업도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휴게음식점 신고준비 절차와 서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영업신고(허가) 서류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영업신고(허가) 신청서
2.위생교육수료증
3.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lpg를 사용하는 업소에 해당
4.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지하 66m² 또는 지상 2층 이상 100m² 이상업소에 해당
5.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6.전기안전검사필증
* 허가 대상일 경우에만
7.신분증
* 영업주 직접방문시
* 제3자 위임시 :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수수료는 28,000원이고, 처리기한은 바로처리되고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경우는 3일정도 소요됩니다.

두번째, 변경신고서류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변경신고대상은 소재지, 상호명, 면적 등
1. 변경신청서
2. 액화석유가스 사용 완성건사필증
*lpg를 사용하는 업소에 해당
3. 소방방화시설 완빈 증명서
*지하 66m², 지상 2층이상 100m² 이상업소
4. 영업신고증
소재지 변경 외 신고
1. 변경신청서
2. 영업신고증
-변경신청에 대한 변경내역
처리기한은 접수후 약 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세번째, 지위승계에 대한 조건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위승계허가 신고대상
- 영업 양도 시 양수인
- 영업자 사망시 상속인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벼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제출서류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2. 영업 신고증 허가증 원본
3. 위생교육수료증
* 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4. 양수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5. 신분증
*영업주 직접방문시 양도양수자 함께 방문
6.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양도 양수자 둘중 한병만 방문하거나 모두 방문하지 않을 경우)
7.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8.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 지하 66m², 지상 2층이상 100m² 이상업소
* 단란주점,유흥주점의 경우 소방안전시설완비 증명서 1부, 화재보험가입증명서(MU번호기재) 1부
수수료는 9,300원이고, 처리기한은 접수 후 약 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신고는 영업폐업신고서 및 영업신고(허가)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음식점 허가조건과 영업허가 준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