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스니스 info.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준비와 서류 그리고 수수료를 알아봅시다

반응형

 

 

 

주변에는 음식점이 정말 많습니다.

이 많은 음식점이 영업을 하려면 생각보다 필요한서류나 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개업과 폐업이 가장 많은 업종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음식점을 영업하기위해 필요한 영업허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까지

허용되는 영업이라 보면 됩니다.

일반음식점은 한식당,중식당, 뷔페식당,고깃집, 횟집, 호프집, 민속주점,감성포차,바(bar)등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화된 업종이다. 그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음식점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종으로

주변에서 쉽게 창업하지만 그만큼 쉽게 폐업하는 업종입니다.

개업하고 2~3년을 버티지 못하고 70%이상이 폐업하는 현실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업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개업 전에 디테일한 시장조사를 하여야 하고, 사업운영계획 그리고 허가(신고)준비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해야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신고) 준비절차 및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사전확인 : 건물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구 건물인 경우 정화조 용량 등 확인(임대차계약시 확인)

- 접수 전 상담 : 법적시설기준, 문제없는 장소인지등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 준비서류 및 수수료

1. 식품영업신고서

2. 신고 접수 전 상담일지

3. 위생교육필증 (사진 필)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문의

5.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지하층은 66m²이상, 2층이상 100m² 이상만 해당)

6. 점포임대차계약서

7. 수수료 28,000원

 

신고방법

1. 영업주 본인 신고시 : 본인 신분증 지참

2. 대리신고시 : 위임장, 위임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피위임자(대리인)신분증

3. 법인으로 신고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처리기한은 접수후 3시간정도 소요되고,

면허세 납부(신고증 수령시)금액은 면허세 27,000~67,500원이며 면적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주관하며 교육장소,준비물,교육시간,교육일자

한국외식업중앙회(02-3672-3231) 또는 소재지의 외식업회지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허가청 담당자가 반드시 1개월이내에 현장 실사를 합니다.

이때 시설기준에 위반되거나 신고한 사항이 다를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여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시설개수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음식점은 신고사항이기에 신고하면 신고증이 즉시 교부되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현장확인 후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꼭 참고해야합니다.

 

 

 

반응형